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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월 38만원 수준으로 노령연금의 절반

게시2026년 2월 8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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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이 38만원으로, 노령연금(68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 지급되는 구조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약 67%는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배우자가 1순위 수급권자로 지정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데, 이는 이혼 시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유족연금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우자의 혼인 기간 연금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연금을 받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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