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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 회사법의 실체와 진화 과정 조명

게시2026년 6월 7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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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회사법이 법전에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 제3편 회사 편을 중심으로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법은 상인의 한 형태로서의 회사를 규율하는 전통적 관념에서 출발했으며, 설립·주식·기관·합병·청산 등 회사 운영의 기본 법리를 담고 있다.

상장회사 규율의 분산이 현행 법제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로 지적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두 법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가들이 지속적으로 두 법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상법은 1963년 시행되었으며 일본 상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 상법 자체가 1950년 개정 시 미국의 일리노이주 회사법을 참고했다. 따라서 우리 상법도 시작부터 미국 회사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법이다.

출처: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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