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 시대 아바타·AI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법적 보호 기준 모색
게시2026년 3월 7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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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아바타를 향한 악성 게시물이 실제 인간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며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25년 5월 아바타가 단순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정체성이자 소통 수단이라며 법적 보호를 인정했으나, 멤버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는 산업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AI 배우의 디지털 레플리카나 순수 AI 인플루엔서 등 인간이 없는 가상 존재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2023년 할리우드 대파업은 배우 동의와 보상을 계약에 의무화했으나, 한국의 표준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 미국 뉴욕주는 올해 6월부터 AI 합성 퍼포머 광고 공시를 의무화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를 시작했다.
법의 보호 기준은 뒤에 실재하는 인간 존재 여부에서 대중의 인식과 신뢰 관계 형성 정도로 이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정교해질수록 대중 몰입도가 커지고 악용 범죄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은 가상 영토까지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

AI 스타가 피 흘릴 때, 법은 누구의 상처를 위로하는가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