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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폭 영상 가해 여중생, 뺨 7대 폭행으로 가정법원 송치

수정2025년 8월 22일 16:17

게시2025년 8월 22일 15:4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천 연수경찰서는 2025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 A양(14)을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폭행 장면은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으며, 영상에는 피해자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울면서 애원했음에도 A양이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는 울먹이며 "하나, 둘"이라며 맞은 횟수를 세기도 했다.

경찰은 2025년 5월 2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당시 13살이던 A양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영상 유포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2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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