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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퇴직자 산재 법률 지원 강화…윤석대 사장 퇴임 앞두고 규정 개정

게시2026년 6월 15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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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0일 산재 사고 관련 법률 지원 대상을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해보상과 배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퇴직자는 변호사 비용 사후 보상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벌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윤석대 사장이 18일 퇴임을 앞두고 운문댐 산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법조인들은 규정 개정이 특정 인물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형사처벌 벌금을 공기업이 대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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