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 헌법소원 청구
게시2026년 5월 14일 18: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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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14일 현행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야간·휴일 근무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평일 통상임금의 82.5%(8급 이하 9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초과근무수당 가산 지급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 청구로 공무원 수당 체계의 헌법적 타당성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현행 수당제도, 구조적 차별…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