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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형벌 조항 정비 선행돼야

게시2026년 3월 18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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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형벌 조항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을 공정위의 고발에만 의존하도록 한 제도로, 전문적 판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으나 중대 범죄에 소극적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과도한 형벌 조항의 대폭 정비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형사 리스크 증가와 규제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포괄한 고발 건수. 타기관 요청에 의한 고발 건수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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