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수정2026년 3월 6일 16:58
게시2026년 3월 6일 14: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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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팀이 휴대폰 파손을 측근에게 지시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시받아 휴대폰을 파손한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가 휴대폰을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파손으로 전자정보가 복구 불가능해져 구명로비 관련 증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휴대폰이 압수수색 당시 공기계로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일반적 폐기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4월 2일 선고를 예고했다.

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채상병 특검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 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