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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회원권 2억5000만원 선결제 후 폐업, 운영자 실형

수정2026년 3월 3일 20:08

게시2026년 3월 3일 19:2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부산에서 필라테스 매장 4곳을 운영하던 30대 A씨가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돌연 휴업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회원권을 할인 판매하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당시 A씨는 회원 수 감소와 적자, 대출 압박으로 정상 교습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부산지법은 교습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하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필라테스 기구 참고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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