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회원권 2억5000만원 선결제 후 폐업, 운영자 실형
수정2026년 3월 3일 20:08
게시2026년 3월 3일 19: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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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필라테스 매장 4곳을 운영하던 30대 A씨가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고 돌연 휴업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간 회원권을 할인 판매하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당시 A씨는 회원 수 감소와 적자, 대출 압박으로 정상 교습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부산지법은 교습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하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2억5000만원 선결제 받고 ‘먹튀’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2.5억 필라 회원권 판 업주 징역형,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