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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 격분 50대, 업주 살해 시도·방화 징역 6년

수정2026년 7월 31일 10:24

게시2026년 7월 31일 09:47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예약 노래 취소 문제로 50대 남성 A씨가 업주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지난 5월 밤 A씨는 귀가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건물 입구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추가 범행은 막혔고 피해자는 주요 장기 손상에도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건 전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 부재와 과거 폭행 전력을 지적했으나 방화·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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