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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천공 후 설명 의무 위반 의사, 항소심도 집유

수정2026년 8월 7일 23:23

게시2026년 8월 7일 22: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킨 의사가 퇴원 시 적절한 안내 없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중 과실로 결장 게실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봉합 후 퇴원시키면서 복통·발열 시 응급실 내원 안내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퇴원 후 하복부 통증을 천공 후유증으로 의심하지 못해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고,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통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퇴원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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