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으로 전환
수정2026년 4월 27일 12:11
게시2026년 4월 27일 11: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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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중심 접근을 버리고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근 3년간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41.7%에 인용 의견을 냈고, 재심 개시 사건 107건 중 58.8%에서 무죄·면소를 구형했다.
과거사 재심 접수가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6배 급증하면서 검찰은 전담 수사관 배치와 직접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했다. 1980년대 집시법 위반 사건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법 취지를 반영한 면소·무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부족 시 백지 구형 대신 직접 무죄 구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기로 했다.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법 집행기관 역할 강화가 목표다.

검찰, 과거사 재심 사건서 적극적으로 무죄·면소 구형한다
검찰, ‘과거사 재심’ 방침 바꾼다…“개시·무죄·면소 의견 적극 개진”
검찰, 인권침해 재심서 ‘백지 구형’ 대신 ‘무죄·면소’ 적극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