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 부당해고 10계명 보고서 발표
게시2026년 10월 4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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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부당해고 상담 207건을 분석한 결과, 사직 강요·퇴사 유도가 전체의 55.6%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폭언·인신공격·업무배제로 노동자를 몰아내는 '괴롭힘·인격모독형'이 74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만2617건 중 1700건이 각하됐는데, 54.1%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국 사업체의 86.4%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 확대와 부당해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둬야 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노동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