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무역법 301조 기반 국가별 차등관세 예고
수정2026년 3월 4일 08:00
게시2026년 3월 4일 07: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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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국가별 차등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무역법 122조로 150일간 10~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개월 내 301조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평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4000건 이상의 소송을 견뎌낸 법적 안정성을 갖췄다.
트럼프는 기존 상호관세 합의국들이 협정 유지를 원하지만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7월 24일 무역법 122조 만료 전까지 국가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관세 체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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