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교사 선물 예시 영상 삭제 후 사과
게시2026년 5월 1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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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설명 영상에서 교사가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 14일 유튜브에 게재한 '수상한 법교실-청탁금지법' 영상은 변호사가 초등학생에게 교사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교사를 잠재적 청렴 위반자로 몰아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제처는 15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법제처는 "어린이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있었다"며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향후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콘텐츠 제작 시 사회적 맥락과 민감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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