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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게시2026년 3월 16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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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1, 2, 3차 상법개정이 완결되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포함했다. 3차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제한으로 경영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도 상법개정 명분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업 방어수단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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