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 팀장, 70대 노동자 8000만 원 갈취 실형
게시2026년 11월 7일 07: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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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 팀장 A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고속도로 청소 업무를 맡긴 73세 D씨에게 고용 불안을 빌미로 2023년 12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8169만 원을 갈취했다.
A씨는 2020년 5월 D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가 도로공사 항의를 이유로 잘릴 수 있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그날 현금 372만 원을 건넸다. 피해자는 세금을 체납하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생활이 무너졌다. A씨는 업무 태만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30개월 분할 변제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인사권을 쥐고 노동자를 착취한 범죄에 대한 경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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