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속 이주노동자 사망 증가,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 노출
게시2026년 8월 2일 2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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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이주노동자 4명이 포함되며, 전체 취업자 중 3~4%에 불과한 이주민이 산업재해 사망자의 10~15%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이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되고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농림축산업과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근무 시간 운영과 고용허가제의 족쇄로 인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불평등한 고용 구조 개선 없이는 매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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