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결
게시2026년 3월 3일 0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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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제3자에게 종목을 미리 사게 한 '선행매매'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직접적인 수익 배분 약정이 없어도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기망 행위라는 취지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7년 연속 차지한 전직 애널리스트 이모씨는 자신의 보고서 발표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장모에게 종목을 미리 알려 주식을 사두게 했으며, 이를 통해 대표는 약 1억3960만원, 장모는 약 139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직무상 비공개 정보 이용은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를 부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제3자 사전 제공 사실이 없다고 신뢰한 점을 악용한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투자업계의 직무 윤리와 처벌 기준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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