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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상생임대주택 제도 폐지 수순

게시2026년 5월 28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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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재편하면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 특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구조가 현 정부의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기조와 맞지 않아 폐지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상생임대는 2021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나,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정책 강화가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전세 물건은 연초 대비 25.1% 감소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도 임대차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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