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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1심 선고

게시2026년 6월 12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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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전 10시 30분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같은 날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이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방송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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