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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개편 검토

게시2026년 10월 11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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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에 최대 9.5%의 '사업방식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발주방식·소형주택 건설·조달청 위탁계약 등에서 추가 비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LH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배경으로 꼽았으며, 공공사업의 계약방식과 법정경비가 민간과 달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양 사업지구 기준으로 전용 59㎡ 건축비 상한이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에 공공사업자의 법정경비가 이미 반영돼 있다며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강대식 의원은 투입 공사비 보장과 함께 기존 제도와의 중복 검증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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