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흉기 살인으로 징역 12년 선고
게시2026년 10월 2일 00: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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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일 길거리 패싸움 중 흉기로 같은 국적 20대 외국인을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음성군에서 집단 패싸움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며, 범행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쌍방 시비로 발생한 경위를 참작했으나, 현장 도주와 흉기 유기 등 죄질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패싸움 끝에 20대 살인…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