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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참여 허용 특검법 개정 요청

게시2026년 6월 5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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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공소 유지 주체는 특검·특검보·파견검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파견검사 정원 15명 중 12명만 배치된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두고 검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역대 특검 중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소송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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