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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상장 기업의 자금 송환 의무화

게시2025년 12월 29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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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26일 해외 상장 기업의 조달 자금을 원칙적으로 중국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하는 '252호 통지'를 발표했다.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11년간 유지된 2014년 '54호 통지'를 공식 폐기하는 조치다.

이번 규제는 테무, 쉬인 등 해외 마케팅과 물류에 막대한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해외 조달 자금을 해외 직접투자나 대출에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글로벌 확장을 추진해온 중국 빅테크의 자금줄을 봉쇄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 방어와 통화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 안정화와 내수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투자 감소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배당금 송금과 철수 과정에서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claud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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