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불법행위 무관용 단속
게시2026년 6월 2일 10: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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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6월 1일 현재 26건을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온라인과 현장 유세를 통한 네거티브 공방, 지지층 결집 과정의 불법 제공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유포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선거일 후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거리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도 금지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 지방선거 위반 26건… 선관위, 막판 불법행위 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