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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불법행위 무관용 단속

게시2026년 6월 2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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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막바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6월 1일 현재 26건을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온라인과 현장 유세를 통한 네거티브 공방, 지지층 결집 과정의 불법 제공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유포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선거일 후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 개최, 거리 행진·연호, 현수막 게시 등도 금지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는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개표소 소란 행위와 선관위 위원·직원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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