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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7일부터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시행

게시2026년 4월 8일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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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27일부터 점자블록·보도 중앙·지하철역 진출입구 등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한다.

구는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을 안내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나 QR코드로 신고하면 3시간 이내 수거되는 방식이다.

서초구는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초구가 전기자전거·킥보드 등을 위해 마련한 ‘개인형모빌리티주차존’ 모습.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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