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모욕에 격분한 40대, 흉기로 동료 찔러 징역 2년
게시2026년 5월 10일 09: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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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 오골계를 모욕한 B씨(40)에게 화가 나 복부를 두 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명적 상처로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목 비틀어 죽이겠다”…반려동물 막말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