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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쉰들러 ISDS 소송에서 완승...8년 장기전 끝

게시2026년 3월 19일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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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정부는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막아내고 소송비용 96억원까지 회수했으나, 분쟁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면 8년의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국 규제당국의 부작위 책임을 물었다. 중재 결과 한국 규제당국의 부작위는 외국 투자자 차별이 아니며 투자 협정 위반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업 간 경영권 갈등이 ISDS로 번진 사례로 분석된다.

국회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제 투자 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5년 주기 ISDS 기본계획 수립과 부처 간 협력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분쟁이 장기전으로 번지기 전 초기부터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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