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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용점수 요건 완화

게시2026년 7월 29일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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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는 다음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용평점 요건이 면제된다.

현재 불사예대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신용점수는 높지만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들 계층에 대한 예외 규정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만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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