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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패소

게시2026년 4월 23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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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23일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협정으로 받은 무상자금 3억 달러가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협정 자금 중 일부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향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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