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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소비자원 중재안 거부로 집단소송 지원 추진

게시2026년 4월 13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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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원이 피해자 50여명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으나 SKT는 1월에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 결렬 후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소장 공개를 통해 약 2,300만 명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SKT는 이미 지난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했으며, 전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025년 4월 29일 서울 종로구의 SKT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 문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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