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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종부세·양도세 과세이연 확대

게시2026년 8월 25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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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만 65세 이상 장기거주자에게 새로운 납부유예 방안을 제시했으며, 보증보험증권 이용 시 이자상당가산액 감면도 포함했다.

국회에서는 양도세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박수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더 작고 저렴한 주택으로 옮길 때 양도차익 일부의 세금 납부를 새 주택 처분 시까지 미루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고령층의 주택 이동을 막는 '잠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송파구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재산세는 23.73% 증가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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