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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사업장 쪼개기 꼼수 차단

수정2026년 3월 17일 12:58

게시2026년 3월 17일 12:0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사고 발생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전체 조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장이라도 인사·재무·노무 관리가 통합 운영되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한다.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 확정판결 중 최고 형량이다.

소규모 공장 단위로 사업장을 쪼개 50인 미만 유예 조항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원천 차단됐다. 경영 실질을 기준으로 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 확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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