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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휴대전화 갈취 후 고객 협박한 20대 일당 벌금형

게시2025년 12월 31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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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직원을 협박해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한 뒤 고객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모씨(29)와 이모씨(29)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1명에 대해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일당은 2023년 9월 송파구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해 휴대전화 4대를 빼앗은 후 고객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업소가 단속돼 경찰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며 협박했다. 이들은 불법업소 출입 전력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며 돈을 보내면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했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은 과거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씩 선고받아 7월 확정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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