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동전주 첫 상장폐지 사유 발생
게시2026년 10월 22일 00: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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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상장폐지 사유에 처음 해당하는 사례가 나온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6년 10월 21일 기준 5개 종목이 44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발표 후 액면병합이 276건에 달했지만, 당국은 병합 뒤 주가가 액면가에 못 미치면 상장폐지 요건에 걸리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두 기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출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은 2023년 8건, 2024년 20건, 2025년 38건에 그쳐 퇴출 속도가 회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퇴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퇴출 종목의 빈자리를 성장 기업과 기관 자금으로 채우는 것이 개혁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7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은 6개월 유예됐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퇴출 기업 수보다 살아남은 시장의 변화가 개혁의 진짜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 칼럼] '동전주 퇴출'의 진짜 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