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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50대 운전자, 실수 인정받아 무죄 선고

게시2026년 3월 29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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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건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가 주행으로 변경돼 2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애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량 밖에서 동승자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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