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수정2026년 1월 8일 14:30
게시2026년 1월 7일 22: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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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6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유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5년 경과 후 예우를 회복하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기 만료나 가석방 기간 경과, 특별사면 시에도 적용된다. 법안 통과 시 연금·의료·교통 지원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당 법안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유 의원은 법적 책임을 다하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뤄진 이상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예우는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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