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3명 고발
게시2026년 11월 2일 16: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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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 동안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법정 기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불법 금품 제공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 매수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육감 선거 미신고 사무원에 616만원 지급… 관계자 3명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