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LNG 가격 상한제 검토...부처 간 입장 충돌
게시2026년 6월 6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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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LNG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으나, 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LNG 가격 상한제는 국제 가격 급등 시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판매하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와 민간 발전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SMP 상한제와 세제 조정 등 대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부처 간 입장 차이는 한전(200조 원 부채)과 가스공사(42조 원 부채)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보다 원가가 반영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꺼낸 LNG 가격 상한제, 법적 근거 없고 부처 간 이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