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범죄, 5년간 60% 벌금형·12% 징역형에 그쳐
게시2026년 4월 8일 15: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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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선고된 임금체불 관련 판결 5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60.0%(30건), 집행유예 18.0%(9건), 징역형 12.0%(6건)에 그쳤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실형 없이 마무리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됐다.
현행 양형기준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기본 형량이 징역 8월~1년 6월 수준에 머물고, 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형은 체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거나 횡령·사기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구조 개선과 양형기준 재설계, 근로감독 강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낮은 처벌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악의성 입증이 필요해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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