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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의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적발...171억 과징금 부과

게시2026년 4월 8일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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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17년 이상 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360억원대 자금을 초저금리로 지원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HDC에 57억65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했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360억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2020년까지 연평균 0.3% 수준의 사용 수익만 받아 사실상 무이자 지원이었다. 국세청도 2018년 이를 우회적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이파크몰은 부당지원으로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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