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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죄 판·검사 사건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게시2026년 3월 16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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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면 즉시 시도경찰청으로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이 지침이 적용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됐다.

경찰은 법왜곡죄가 새로 도입된 범죄 유형인 만큼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향후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도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제기될 가능성을 대비해 혐의 적용 과정을 서류로 남기는 등 수사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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