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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게시2026년 5월 5일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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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4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매차익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피해 회복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실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 안정을 먼저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접 매입 권한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을 확대하는 등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매입 절차 개선과 예방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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