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 한계...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
게시2025년 7월 21일 20:36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의 대응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금융기관·통신사 모두 '규정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오히려 범죄자 보호에 악용되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제안한 '긴급차단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무산됐으며, 금융사의 자율배상제도도 도입 1년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알뜰통신사의 간소화된 인증 절차를 통해 범죄조직이 손쉽게 대포폰을 개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한 해석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계좌정보를 관련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정은 딱하지만, 해드릴 게 없어요”…신종 피싱 손놓은 기관, 허점 노리는 그놈
- "해드릴 게 없어요"… 신종피싱 손도 못대는 경찰·은행·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