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강간 중범죄자 59명, 보훈부 심의로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
게시2026년 9월 20일 14: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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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405명 중 59명이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살인 4명과 강간·추행 등 성범죄 8명 등 12명의 중범죄자가 포함됐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재범 사실 없음·자원봉사·고령 등을 사유로 자격 회복을 승인했다.
독립유공자법 39조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뉘우침을 고려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은 자가 자원봉사 13년 실적으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47년 재범 없음으로 각각 자격을 회복했다.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는 6년간 보상금 1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자 재등록 기준이 '뉘우친 정도'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닌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행정심판 판례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국가유공자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살인·강간 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6년간 보상금 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