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입시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 위반 적발
게시2026년 4월 3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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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입시학원 상당수가 오후 10시 교습 제한시간을 넘겨 자정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들은 명목상 자습실 운영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강사가 학습 지도와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도권 직영학원들이 진출한 3~4년 전부터 위반 사례가 증가했다.
대구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8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4년째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단속 인력 부족과 학원의 비협조를 이유로 상시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규정을 준수하는 영세 학원들의 경영 악화와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교습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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