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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게시2026년 4월 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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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은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용과 관상용으로 나뉘며, 마약성 양귀비는 모르핀·헤로인·코데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해경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4건(1417주), 2025년 69건(1611주)이 적발되며 밀경작 사례가 증가 추세다.

해경은 어촌마을·해안가·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허가 없는 재배·매매·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속용 양귀비와 비단속용 양귀비를 비교한 모습. 남해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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