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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외국인 배우자 자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게시2026년 7월 31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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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60대 남성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외국인 배우자 자녀인 ㄴ양을 상대로 입맞춤과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모친과 함께 파출소를 방문한 ㄴ양에게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가 성추행 뒤 모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처를 내렸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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