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이름용 한자 제한 규정 합헌 결정
게시2026년 5월 3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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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9389개로 제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회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한자로 이름용 한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으려다 거부당하자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명이나 추후보완신고 절차를 통한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부모가 사적 용도로는 원하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제한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이름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개입이 신중해야 하며, 행정 편의만을 이유로 한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2016년에 이어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헌재 ‘인명 한자 9389개로 제한’ 합헌…재판관 5대4 의견